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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04 2019고단1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3. 22:26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청북신도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3. 22:26경 평택시 I에 있는 J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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