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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5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7.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창신동 542번지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동묘역 방면에서 동대문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로체 택시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택시의 전면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3. 7. 17. 01:21경 서울 종로구 인의동 48-57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I에게 피고인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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