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7 내지 1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3. 8.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6. 10.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1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14. 12. 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6. 8.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들과 E는 2005. 5. 18. 경 김천시 봉산면 일대에서 함께 절도 범행을 한 사회 선 ㆍ 후배 사이로서, 2017. 9 월경부터 10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청주시 흥덕구 F, 106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 아파트 절도 ’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직접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역할을, E는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그 주변에서 차량을 대기하다가 발각되는 등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피고인 A와 E를 차량에 탑승시켜 도주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E의 지시에 따라 쇠톱 1개, 일자 드라이버 2개, 생활 무전기 3대, 저울 1개, 다이 아몬드 감별 기 1대를 구입하는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E는 2017. 10월 말경 서울 관악구 관악 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2017. 11. 10. 오후 2시 ’에 고양시 덕양구 소재 원당 역 지하 주차장에서 만 나 ‘ 아파트 절도 ’를 하기로 재차 모의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준비한 범행도구 외에 모자, 마스크 및 범행 때 입을 의류 등의 범행도구를 추가로 준비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1. 10. 오전 경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준비해 놓은 범행도구를 가방에 넣고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