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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732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 E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H은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모의하고, H은 인터넷 사이트(I, J, K, L, M 등)를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고객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D, E는 인터넷 뱅킹으로 도박 참가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주고 수익금을 출금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2. 4.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인터넷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N 명의의 은행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베팅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운동경기와 게임유형에 따라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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