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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3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각 2018. 4. 24. 1심 선고)과 함께 2005. 5. 18.경 김천시 D 일대에서 절도 범행을 한 사회 선ㆍ후배 사이로서, 2017. 9.경부터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아파트 절도’를 하기로 하고, B는 직접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역할을, 피고인은 망을 보는 역할을, C은 그 주변에서 차량에 대기하다가 발각되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피고인과 B를 차량에 탑승시켜 도주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쇠톱 1개, 일자드라이버 2개, 생활 무전기 3대, 저울 1개, 다이아몬드 감별기 1대를 구매하는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위 B, C은 2017. 10. 말경 서울 관악구 관악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2017. 11. 10. 오후 2시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원당역 주차장에서 만나 ‘아파트 절도’를 하기로 재차 모의하고, B는 위와 같이 준비한 범행도구 외에 모자, 마스크 및 범행 때 입을 의류 등의 범행도구를 추가로 준비하였다.

B는 2017. 11. 10. 오전경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준비해 놓은 범행도구를 가방에 넣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E아파트에 가 그 곳에 거주하는 C을 조수석에 태운 후 중부고속도로를 통하여 서울로 가던 중 G휴게소에서 범행도구로 사용할 소형 후레쉬 2개를 추가로 구입하고, 같은 날 14:0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원당역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난 다음, 피고인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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