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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1165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다.

원고는 2013. 1. 30. 피고와 B번의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온 이용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 30. 피고와 이 사건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모델명 SHV-E120S2, 이하 ‘이 사건 단말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할부원금 250,000원, 할부기간 24개월, 할부이자 5.9%로 하는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 원고의 단말기 할부대금 채무에 관하여 단말기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이동전화의 사용으로 인하여 부과된 요금 중 2013. 3.부터 2013. 9.까지의 사용분 535,370원을 미납하였는데, 위 미납요금 535,370원에는 2013. 4.부터 2013. 5.까지 발생한 티스토어(원스토어로 명칭 변경)에 대한 소액결제대금 275,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2013. 4.분부터의 단말기 할부금도 미납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5. 21. 14:05경 인천지방경찰청에 소액결제대금 275,000원에 대하여 ‘불상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B번을 이용하여 2013. 4. 7.부터 2013. 5. 6.까지 36회에 걸쳐 티스토어, 구글플레이 어플을 이용하여 데이터이용료 275,000원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동전화에 관한 요금 합계 535,370원 및 단말기 할부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자, 2013. 9. 24. 피고 회사의 약관에 따라 이 사건 이동전화를 직권 해지하고, 단말기 할부대금에 관하여는 서울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바. 관련규정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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