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2244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3. 23.자 휴대전화 B에 관한 신규가입 및 단말기 할부계약에 따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명의로 2012. 3. 23. B에 관하여, 2012. 3. 26. C에 관하여 각 피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할부구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 조정센터에 ‘대출 상담을 받을 때 담당 직원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에 관한 위임장을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 담당 직원은 상사에게 보고만 하고 바로 폐기하겠다고 하고 의심스러우면 개통확인 전화가 갈 때 개통하지 않겠다고 하면 된다고 해서 인감증명서 등을 보낸 사실은 있었으나, 이후 개통확인 전화가 오지 않아 안심하고 있었는데 제3자가 원고의 정보를 도용하여 위 가.항의 이동전화에 대한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내용의 민원신청을 하였다.

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 조정센터는 2013. 2. 27. ‘B 회선의 경우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 원고가 위 회선의 개통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대리인의 신분증이 누락되어 있어 피고의 일부 과실도 확인되므로, 피고는 B 회선의 체납요금 중 30%를 면제하고 원고는 나머지 70%를 납부하며, C 회선의 경우 제3자에 의한 개통 신청으로 판단되고 위임장 등 대리인 개통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등 피고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C 회선의 체납요금을 면제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라.

피고는 위 조정안을 수락하여 C 회선의 체납요금을 면제하고 B 회선의 체납요금을 1,501,570원으로 감축하였으나, 원고는 B 회선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C 회선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