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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5270833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19,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5. 7. 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명의로 2012. 3. 14. ‘B’에 관하여 원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할부구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위 가. 항의 이동전화에 대한 2012. 3. 14.부터 2012. 9. 28.까지의 사용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합계 21,989,797원이 부과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2012. 4. 19. 74,240원을 계좌이체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금 단말기 보증금 995,79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당시 미납금액은 20,919,767원(=21,989,797원-74,240원-995,790원)이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료 미납금액 20,993,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C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 2) 피고는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제3자가 피고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을 이용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① 피고는 대부업체와 사이에 금원 대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대부업체에게 인감증명서와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② 대부업체에게 인감증명서와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한 행위만으로는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도 성립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에 따른 1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므로 위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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