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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43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7. 20. 03:30부터 03:50까지 구리시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있는 안주 그릇과 컵을 집어던지고 탁자를 발로 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건방진 새끼야 나이 어린 새끼가 대드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함께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2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복사 CD

1. 수사보고( 업소 내부 CCTV 영상에 대해)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각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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