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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0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각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17. 04:35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 여, 51세) 이 주문을 잘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 사장 불러, 너가 주인이 가,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조용히 해 달라는 손님들에게 “ 어린 것 들이 어 른한테 대드냐.

”라고 하면서 고함을 질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G,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B은 피고인 A의 행동에 뒤따라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에 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7. 04:50 경 위 제 1 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I 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 이 짜 바리가, 와 이라 노.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 짜 바리 ’라고 말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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