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정1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6. 6. 03:4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E(36 세) 와 어깨를 충돌하고 나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청취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