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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6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 9. 03:10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 주점 옆 골목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녹화기록 분석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2017.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로 수회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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