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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08 2016고합6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643』, 『2016 고합 675』, 『2016 고합 715』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3.부터 활성탄 제조업체인 P㈜( 이하 ‘P’ 이라 한다 )에서 활성탄 판매 영업 업무를 담당해 오다 2016. 6. 말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1998. 경 정수장 여과 재인 안 트라사이트, 활성탄 등을 수입ㆍ판매하는 Q㈜( 이하 ‘Q’ 라 한다 )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84. ~ 1993. 의 기간 중 피해자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하였고, 1994. ~ 2014. 9. 의 기간 중 한국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R에서 근무하였으며, 2014. 7. 28. S 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해 카본 블랙, 몰드 파우더 등의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한국 수자원공사 산하 T 기관은 2011. 11. 경 U, V, W, X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Y 급수체계 조정사업 정수시설( 이하 ‘Z 정수장’ 이라 한다) 공사 」를 AA㈜( 이하 ‘AA’ 이라 한다) 과 AB㈜( 이하 ‘AB’ 이라 한다) 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발주하였는데 Z 정수장 건설공사에는 활성탄을 사용한 고도 정수처리 공정 고도 정수처리란 통상의 정수처리 방법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농양, 유기화학물질, 냄새물질, 색도, 음이온 계면 활성제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일반 정수처리 공정에 활성탄 ㆍ 오존 ㆍ 생물처리시설, 고도 산화 등을 추가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상수원인 낙동강, 금강 등의 수질이 저하되고 1989년 이후 중금속, 페놀, 벤젠 등 각종 유기물질 오염사고가 발생하면서 도입되었다.

이 포함되어 있었고, 한국 수자원공사는 실제 공사 시점에 양질의 활성탄이 납품될 수 있도록 PS(Provisional Sum, 잠정 단가) 발주 당시 정확한 수량 및 단가 산출이 어려울 경우 예산을 1식으로 설계 내역 서에 명시하고 집행사 유가 발생하면 발생 당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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