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42』 피고인은 2010년경 이전부터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해 왔으나, 계원들이 계금을 내지 않는 등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계주로서 부족한 계금을 대신 납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여 2011년경에는 사채로 빌린 채무액이 이미 1억 7,000만 원에 이른 반면, 김제시 C에 있는 시가 6,500만 원 상당 의 단독주택(채권최고액 3,7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과 실버타운 아파트 보증금 3,000만 원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자신의 계불입금을 매달 납부할 형편조차 되지 않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새로운 낙찰계를 조직한 후 1번으로 계금을 받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7. 21.경 낙찰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7. 21.경 김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1구좌 100만 원 합계 31구좌(계금 3,100만 원 = 31구좌 × 100만 원), 3,100만 원의 계금을 받기 전에는 1구좌당 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고, 계금을 받으면 다음달부터 1구좌당 12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낙찰계를 조직한 후 마치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2012. 7. 21. 31번계 납입 (피해)금액 기재와 같이 2012. 7.경부터 2014. 7.경 공소사실 기재 2014. 8.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까지 27회 공소사실 기재 25회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에 걸쳐 5구좌 계금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1. 10.경 낙찰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1. 10.경 제1항 기재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