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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9 2019고단5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시장에서 ‘C’를 운영하면서 위 B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2016. 7. 25.경 조직한 낙찰계, 2017. 7. 24.경 조직한 낙찰계, 2017. 11. 21.경 조직한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매달 계불입금 내역과 미수금 현황, 낙찰자, 낙찰금액 등을 계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계원들로부터 매달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기존에 조직된 다른 낙찰계의 낙찰대금으로 사용하고, 위 낙찰계의 낙찰자에게는 기존에 조직된 다른 계의 계불입금 및 피고인이 계원으로 있는 다른 계의 낙찰대금 또는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 등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위와 같이 다른 낙찰계의 낙찰대금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7. 25.자 낙찰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B시장에서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 N, O에게 낙찰계 가입을 권유하면서 “매일 1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40구좌로 6,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운영하여 낙찰계금 및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낙찰계의 계금 지급 등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제때 정상적으로 낙찰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 7. 25.경부터 2018. 4. 28.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D, F, H, I, J으로부터 각각 5,7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5,55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5,400만 원, 피해자 K, L로부터 각각 5,650만 원, 피해자 M으로부터 5,550만 원, 피해자 N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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