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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57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이른바 ‘낙찰계’는 순번계와 달리, 일반적으로 납입할 ‘계불입금’, 수령할 ‘계금’ 및 ‘순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매월 정해진 곗날에 최저 금액(최고 이자율)을 적어낸 계원에게 낙찰되면, 계주가 이를 책임지고 지급하되 낙찰계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으로부터 낙찰된 계금을 균등 분할한 계불입금을 지급받게 되고, 다만 계주와 마지막 순번 계원은 계금 전액을 1회 곗날과 마지막 곗날에 자동으로 낙찰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수년간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 없이 계주로서 낙찰계를 운영하던 중, 수억 원의 미지급 계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치과의사의 부인이고 일정한 친분관계 등 피고인의 신용을 기반으로 하여, 계원들이 낙찰계 운영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위와 같은 순번계 운영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낙찰계에 실제로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 내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계처리하는 사람까지 일부 계원으로 포함시킨 낙찰계를 순차적으로 무리하게 만들어, 정상적으로 가입한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다른 낙찰계의 계금 지급 또는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등에 먼저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방식으로 낙찰계를 운영해 왔다.

[범죄사실]

1. 2016. 10. 21. 낙찰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1.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같은 E, 같은 F에게 낙찰계 가입을 권유하면서, "계원 17명이 모여 최초 계금 5,000만 원 규모로 낙찰계를 하는데, 매달 21일 만나 최저금액을 기재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되, 낙찰계원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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