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25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08. 12.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돌멩이를 집어 들고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불상의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2. 20. 18: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사이에 위 C아파트의 상가 4층에 있는 E치과병원에서, 치위생사인 피해자 F에게 치아통증이 심하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만취상태여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뭐하는 놈이냐, 씨발놈아 장사하기 싫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계속해서 그곳 진료실로 들어가 다른 환자를 치료 중이던 위 병원의 병원장인 피해자 G에게도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치과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1. 10:3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E치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찾아와 대기 중이던 환자들을 상대로 삿대질을 하면서 “개새끼들아, 너희들 여기 뭐하러 왔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과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7. 17. 18:50경 위 C아파트 302동 앞 공원벤치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H(18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우리집 앞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빨리 꺼져라”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