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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0.04 2016고단13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39] 피고인은 남원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매장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5세)는 피고인의 위 매장 건너편에서 ‘F’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장 밖 외부에 대형 스피커를 설치한 후 노래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영업을 하다가 인근 상인들이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위 상인들과 심각한 갈등관계에 있었는데, 상인들이 위와 같은 소음피해에 대하여 연명하여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피해자가 위 탄원서 작성을 주동한 것이라 여기고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6. 17:30경 위 ‘F’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가 위 탄원서 작성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네 년이 음악 못 틀게 주동한 년이지, 네년 남편이 경찰관인 것도 알고 있다. 네년 남편하고 싸울 테니 데리고 와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자, 위 옷가게 출입문 앞에서 경찰관이 만류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니 땅이 아니잖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니 남편 부르라고 이 또라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6.경 위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7. 19:48경 위 F 매장 밖에서 매장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밖으로 나와 씹할 년아’라고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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