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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3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10. 8. 부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399] 피고인은 이전에 C아파트 통장인 피해자 D(여, 48세)을 폭행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안으로 인해 위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4. 2. 12. 13:4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관리사무소 직원과 동대표 선임문제로 대화 도중, 피해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구청장과 동장에게 이야기하여 통장을 잘라 버리겠다.”고 이야기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답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저 년 때문에 지난번에도 교도소에서 살다 나왔고, 아들도 벌금을 물리게 했으니 저 년을 끝까지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폭언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출입문 벽에 머리를 부딪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니년을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251]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아파트의 거주자로, 아파트 노인정 회장 등을 해왔으나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E(남, 58세), 피해자 D(여, 50세) 등이 노인정을 폐쇄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들이 공사를 독점하면서 자금을 유용한다고 주장하다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한 사실로 여러 차례 선고를 받아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자 피해자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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