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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11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업무방해 범행

가. 2015.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 04: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면서 여자 종업원에게 ‘옆에 와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고 종업원도 옆에 앉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놈들. 아빠를 몰라본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며 같은 날 06:00경까지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 약 7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5.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술에 취하였으니 그만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놈. 내가 누군지 아느냐 아빠다.

술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탁자 위에 놓인 반찬 그릇을 던져 다른 손님에게 튀게 하는 등 같은 날 06:30경까지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 약 5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5.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3.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술에 취하였으니 그만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식당 종업원에게 “씹할 놈, 씹할

년. 내가 누군지 아느냐 왕년에 서울에서 100명을 거느리고 있던 아빠다.

왜 나를 무시하고 술을 주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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