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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28 2020고단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20:20경 경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안 아파트 방면으로부터 위 교차로를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진입 전 지점으로 다수의 자동차들이 감속 및 정지하는 장소이며, 당시는 저녁 시간대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교차로 진입 전에 감속 또는 정지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진입 전 추돌사고를 일으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EQ900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여, 27세) 운전의 H 말리부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982,765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위 말리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073,18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택시를 타고 그대로 가버리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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