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12.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고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올림픽교차로 쪽에서 유창맨션 앞 교차로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진입 직전의 도로로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가속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로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2세)가 운전하는 G 파사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해수욕장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