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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2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음주 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18:30 경 청주시 서 원구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D 초등학교 방면에서 사직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거나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말리 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말리 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말리 부 승용차를 견인 중이 던 피해자 G 소유의 H 엠 뱅크 언더 리프트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말리 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수리 비 1,512,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엠 뱅크 언더 리프트 화물차를 수리 비 2,6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청주시 상당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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