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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3.30 2016고정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 곡 쪽에서 영산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50세) 운전의 스포 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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