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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3나66569
토지보상금과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9. 12. 2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되면서 그 위에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감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하천구역으로 편입시키고 이를 도로 내지 제방으로 이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그 부당이득금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하천법상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 단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현행 하천법 제76조와 같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상 소유자로서는 사용ㆍ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관리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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