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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5구합104267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지사가 1994년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원고 소유의 경기 연천군 B 전 1,3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하천구역으로 편입시켰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3. 구 하천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지료 상당의 손실을 보상해 줄 것과, 구 하천법(2016. 1. 19. 법률 제13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6.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9. 4. 14.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새로이 하천공사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원고가 어떤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없고, 구 하천법 제79조(2016. 1. 19. 법률 제13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매수청구권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판단할 사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이 정한 피고의 재결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결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경기도지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거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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