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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5가합67201
토지인도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O은 1965. 6.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1989. 3. 29. 사망하였고, 원고 A, B, C, D, 망 P가 망 O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망 P가 2012. 2. 9. 사망하여 원고 E, F, G가 망 P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Q은 1965. 3. 1. 경기도고시 R에 의하여 경기도의 지방 2급 하천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1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는 Q의 유수지 또는 제외지로서 그 지목이 ‘하천’이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7항 기재 토지는 제방부지로서 그 지상에 제방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하천 부지로서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그 임료 상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하천법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1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가 지방2급 하천인 Q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하천법 제7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재결에 관해서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인데, 원고들이 하천법에 정한 협의절차나 재결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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