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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40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 바운드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B 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관광 비자 (B-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중국인 D(E 생) 외 8명을 시급 6,700원을 지급하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통역 및 번역의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진술서 등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고용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불리한 정상: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범칙금 양정기준이 정한 기준 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한 금액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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