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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14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6. 피고인이 운영하는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 여, 91 년생), G(82 년생) 과 사이에 월 급여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해

7. 27까지 농장 노무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외국인 고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불법 고용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8 및 ‘ 출입국사범 범칙금 세부 양정기준 ’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범칙금 양정기준이 400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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