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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5.30 2017고정1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북 남원시 C에 있는 유한 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유한 회사 B은 섬유제품 염색, 표백,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유한 회사 B의 사업장에서, 2016. 10. 25. 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베트남 국적의 D(E 생) 을 일당 54,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6. 10. 29. 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같은 국적의 F(G 생) 을 일당 54,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6. 11. 15. 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같은 국적의 H( 여, I 생 )를 일당 4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 고용하여 불법 체류자로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 회사 B: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각 고용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경제 상황이 다소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하되,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8] 범칙금의 양정기준( 제 1 항 중 3인 이상 5인 이하, 6개월 미만: 400~800 만 원) 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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