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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16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소재 ‘ 태국 마사지 C’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4.부터 같은 해

4. 1.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태국 여성 2명 (D, E) 을 월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마시지 업체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불법 고용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8 및 ‘ 출입국사범 범칙금 세부 양정기준 ’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범칙금 양정기준이 400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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