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있는 ‘( 주 )D’ 의 업주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 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1. 부터 같은 달 2015. 9. 14.까지 시간당 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E(F 생, 여) 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 유학생을 시간제( 금, 토, 일요일 근무) 로 고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유학생이면 시간 제로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취업자격을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외국인 유학생 고용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