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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3.30 2018고단4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용 자재 제조업체인 ‘B’ 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 경부터 같은 해 11. 8. 경까지 충북 음성군 C에 위치한 ㈜D 공장에서 도급계약에 따라 위 공장 임가공 생산라인 가동을 위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자 E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의견서, 피고용 외국인 명단, 심사 결정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임가공 계약서 사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외국인 고용 확인서, 피고용 외국인 진술서, 출입국기록 조회 및 등록 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범죄 전력( 초범)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범칙금의 양정기준,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 고용기간, 고용 목적과 경위, 위반 횟수 등을 참작하여 위 범칙금 양정기준이 정한 기준 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한 금액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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