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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14 2020고단138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 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C 호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D’ (E )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 ㈜F’ 명의 G 은행 계좌 (H) 로 2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5회에 걸쳐 합계 268,130,000원을 성명 불상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동액 상당 사이버 머니를 제공받아 각종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 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범행계좌 정리 내역, 각 용의 계좌 내역 정리표

1. 피의 자별 거래 내역

1. 도박사이트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범행 횟수와 도박 자금 규모를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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