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0. 20:30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가 개설한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C '에 ’D' 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 유한 회사 루루 모직‘ 명의의 국민은행 79880101424053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와 같이 입금한 돈으로 변환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의 축구 경기 등 스포츠 경기에 사이버 머니를 걸고 그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4회에 걸쳐 합계 122,140,000원을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그와 같이 입금한 돈으로 변환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캡 쳐 사진 첨부), C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사본 등 첨부),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사본, 계좌거래 내역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