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경 충남 서천군 C, 1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등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인 ‘E ’에 ‘F’ 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G )에서 위 D 등의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H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도금 5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배팅을 하고 그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금을 가져가는 일명 ‘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합계 295,530,000원을 송금하고, 총 132회에 걸쳐 합계 505,118,000원의 배당금을 지급 받아 사설 ‘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1. 금융정보 회 신서 사본
1.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기간,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상습도 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