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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6 2019노322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도시가스 배관 공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에 피고인에게 부산 사하구 B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소인이 2014. 6. 25.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아들 R 명의로 주식회사 L에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한 점, ② 고소인은 이후 주식회사 L에 인근 토지인 부산 사하구 I의 소유자 J 명의의 2015. 8. 18.자 토지사용승낙서, M의 소유자 T 명의의 2015. 9. 20.자 토지사용승낙서를 각 제출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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