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유사강간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순식간에 자신의 머리를 눌러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입 안에 들어왔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유사강간 범행에 관한 신고가 6개월 정도 늦어졌다고 하여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유사강간의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내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옷에 걸려 온열시트 연결잭과 와이퍼 조작장치가 우연히 뜯어지고 부서질 가능성은 희박하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유사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와 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온전히 신빙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으로 고소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18. 5. 23.인데,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역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고소 전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문제 삼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② 피해자는 약 2년간 피고인과 연인 사이로 지내면서 피고인에게 약 3,000만 원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