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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4 2018나774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스시설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도시가스사업자인 소외 주식회사 BE(이하 ‘BE’라 한다)와 가스공급시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고객들로부터 도시가스 설비공사 신청을 받아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배관공사 등을 시공하고, 원고의 명의로 BE에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하여 위 시공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받아 고객들로 하여금 도시가스를 공급받도록 하는 사업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3. 1.부터 원고의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별지1 표 기재의 각 공사내역과 관련하여, 피고는 고객들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45,960,000원(같은 표 중 ‘피고 명의의 통장 입금액’란 기재 금액)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위 금원을 모두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고객들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금액을 받은 다음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고 남은이익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2019. 5.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4쪽 제15~23행 참조), 피고에 대하여 정산 후의 이익금이 아닌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 전액에 대한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별지2 표 기재의 각 공사내역과 관련하여, 피고는 고객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송금받은 실제 공사대금 액수(같은 표 중 ‘피고 명의의 통장 입금액’란 기재 액수)보다 적은 액수(같은 표 중 ‘배관 매출 현황표’의 ‘입금액’란 기재 액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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