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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3 2018고정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계약금 40만원, 중도금 260만원을 먼저 지급한다면 2016. 12.까지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여 도시가스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용 등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부산도시가스공사로부터 위 공사를 위해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사전 허가도 전혀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위 공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기한까지 정상적으로 도시가스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경 현금 40만원, 2016. 11. 14.경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로 26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시가스 시공계약서 사본, 이체영수증 사본, 확약서

1. F 도로 일대 지도

1. 수사업무협조 회신 피고인은 부산도시가스공사와 구두로 협의를 마쳤고, 이에 도시가스 배관 설치공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산도시가스공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만연히 도시가스 배관 설치공사가 쉽게 이루어질 것처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이 부산도시가스공사와 구두로 협의하여 이 사건 도시가스 배관 설치공사의 허가를 실질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고, 더구나 부산도시가스공사에서 구두로 도시가스 배관 설치공사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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