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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285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C 조표 제58811호 벽돌 및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C 주택’이라 한다) 소유자로, 2006. 10. 19. 성원에너지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 4,400,000원을 지불하고 위 주택 지하 도시가스 배관(이하 ‘이 사건 도시가스 배관’이라 한다)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28. 부산 연제구 D 조표제62475호 세멘보록크조 스라브가 2층 건주택(이하 ‘이 사건 D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3. 10. 11. 주식회사 경원에너지에게 공사대금 4,600,000원을 지불하고 위 주택 지하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2. E에게 이 사건 D 주택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5. 10. 13. F에게 이 사건 C 주택을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D 주택 지하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D 주택 도시가스 배관에 이 사건 도시가스 배관을 연결하여 무단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도시가스 배관 사용료는 월 1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19.부터 위 도시가스 배관을 분리, 철거할 때까지 월 1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D 주택 도시가스 배관에 이 사건 도시가스 배관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의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D 주택 도시가스 배관공사 과정에서 부산 연제구 G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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