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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4 2013가합318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중앙보훈병원(변경전 상호 : 서울보훈병원,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공단이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은 배우자,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1) 망인은 1971. 9. 29.부터 1972. 9. 2.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1986년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2004.경에는 뇌졸중 후 경련 등으로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06. 1.경 서울아산병원에서 상간장막동맥 증후군으로 진단받고, 2006. 1. 24. 피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2006. 3. 1. 퇴원하였다. 2) 망인은 항경련제를 잘 복용하지 않아 부분 경련이 발생하여 2008. 1. 19.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 신경과에 입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의 수술 및 경과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복부 CT상 상간장동맥 증후군 소견을 가졌고, 2008. 2. 25. 망인을 일반외과로 전과하여 수술을 준비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호흡기내과 및 감염내과에 협진을 요청하였고, 호흡기내과는 망인의 폐기능이 수술을 하기에는 고위험상태라는 회신을, 감염내과에서는 폐렴과 요로감염 의증이라는 회신을 하였다. 상간장동맥에 의한 십이지장폐색은 대동맥과 상간장동맥 사이에서 십이지장이 눌려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드물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질환이고, 망인은 특발성 간질과 당뇨의 합병증으로 전신 쇠약이 진행되어 발생한 것이다. 2) 망인의 혈당량은 2008. 2. 29. 07:00경 339mg /dl, 16:00경 53mg /dl, 20:00경 232mg /dl, 2008. 3. 1. 11:00경 341mg /dl, 16:00경 65mg /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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