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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7가단516876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5,430,012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위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의료법인 D(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E은 피고 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전문의이다.

원고들은 2016. 12. 6.경 사망한 망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법정 상속인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행위 망인은 치매 증상으로 2013. 4. 3.경부터 인천시립 치매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3. 11. 26.부터 J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 등을 받아 왔다.

망인은 용인 K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2016. 11. 24. 목욕탕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으로부터 좌측 대퇴 중간경부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다.

2016. 11. 25. 06:00경 망인의 체온이 38.3도로, 08:00경 37.7도로 각각 측정되자 수술을 준비하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내과 협진을 의뢰하였고, 내과 의료진으로부터 발열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피고 E 등 의료진은 같은 날 11:25 09:40경부터 11:50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척추 마취 하에 좌측 인공 고관절 반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망인에게 공급된 수액의 량은 500ml이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1. 26. 수술 상처 부위에서 삼출을 확인하고 재봉합 처치를 하였는데 이후에도 지속적인 출혈 소견이 확인되었다.

망인은 2016. 11. 27. 저혈압에 대한 약물치료(도파민)를 받으며 수술 부위 보강 봉합처치를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1. 28.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후 패혈증 의증, 간감도 문제 의심 소견 하에 병명을 ‘기타 쇼크, 기타 급성 신부전’으로 하여 상급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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