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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2가합5624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가 운영하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2008. 5. 21.부터 2008. 5. 29.까지 진료 경위 1) 망인은 2008. 5. 21. 변비를 주소로 개인병원에서 시행한 대장내시경검사 결과 항문연 상방 10cm 부위에 직장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8. 5. 23. 망인에 대하여 직장 전방절제술을 시행하고, 수술 후 조직검사를 통해 3C기로 확진하였으며, 수술 후 특이사항이 없어 외래 추적진료를 통해 추적관찰 및 항암치료를 시행하기로 한 다음 2008. 5. 29. 망인을 퇴원조치 하였다.

다. 2009. 9. 13.부터 2009. 10. 20.까지 진료경위 1) 망인은 2009. 9. 13. 20:00경 복통 및 구토를 주소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망인에 대한 복부CT검사 결과 장천공을 동반한 장폐색 진단 하에 망인에 대하여 소장절제술 및 장루조성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회장 부위에 천공이 확인되어 단단문합술을, 직장 부위에 심한 유착 및 천공이 확인되어 하트만 수술을 시행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 9. 22. 망인의 퇴원을 계획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 9. 22. 망인의 배액관을 통해 담즙색의 분비물이 배액되는 증상을 확인하고 망인의 퇴원을 보류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 9. 24. 망인에 대한 응급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장폐색 및 문합 부위 누출이 확인되어 문합 부위를 재봉합하고, 복강 내 세척, 장루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피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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