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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6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2. 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일명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 한다) 3정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0.경 위 ㈜C 기숙사 F호에서, 야바 1정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야바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3.경 위 ㈜C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야바 3정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3.경 위 ㈜C 기숙사 F호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4.경 위 ㈜C 기숙사 F호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2. 5.경 위 ㈜C 기숙사 F호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첨부), 검찰 압수조서,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물 등 사진, 압수물 사진

1.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등 자료, 문자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이러한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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