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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6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94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각각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20. 22:00경부터 같은 달 21. 03:0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D 103호에서 필로폰 약 0.6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페트병 속에 든 물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기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로 정리함(이하 같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군포시 E 204호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페트병 속에 든 물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경기도 군포시 E 204호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저녁 무렵 군포시 E 204호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저녁 무렵 군포시 E 204호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17.경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지하철 2호선 H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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