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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35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춘천지방법원 2016 노 771 사건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확정된 위 죄들과 이 사건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각각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사 위 죄들이 포괄 일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동일한 기회에 저질러 진 두 사건을 분리하여 기소한 것은 공소권남용의 가능성이 있다.

2)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대출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접근 매체 양도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에 관한 죄는 그 범죄의 객체인 공 전자기록, 접근 매체 별로 따로 성립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죄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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