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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5 2018고단201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7.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 유령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통장을 제공해 주면 통장 1개 당 40만 원씩 주겠다 ’라고 본건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A은 법인 정관, 취임 승낙서, 잔고 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서류들을 관할 등기 국에 제출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A은 접근 매체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9. 경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 주식회사 F’ 이라는 전자상거래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의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 이사 ‘B’, 감사 ‘G ’으로 기재된 ‘ 주식회사 F’ 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잔고 증명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 주식회사 F’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 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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