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1.23 2017도14619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 등 행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불실 기재 공 전자 등 행 사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