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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5130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2의 1, 2, 갑3, 갑4의 1, 2, 갑5의 1, 2, 갑6의 1 내지 3, 갑7, 갑8, 갑9, 갑10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사당새마을금고의 알타코리아㈜(이하, ‘알타코리아’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 1) 사당새마을금고는 2011. 8. 31. C에게 18억 원을 변제기 2014. 8. 3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알타코리아는 C의 위 대출원리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23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사당새마을금고는 2011. 9. 23. 다시 C에게 21억 원을 변제기 2014. 9. 23.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알타코리아는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27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C는 2013. 12. 31. 이후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4. 2. 28. 위 2건의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2. 2. 기준 C의 잔존 대출원리금은 원금 18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1,736,986원과 원금 2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3,301,917원 등 합계 3,925,038,903원이다. 나. 알타코리아의 처분행위 1) 알타코리아는 2011. 5. 31. D과 용인시 수지구 B 임야 43636㎡ 중 43636분의 1652.9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7,500만 원으로 정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1. 6. 8. 접수 제872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알타코리아는 2014. 2. 1. 피고 ㈜럭키개발(이하, ‘럭키개발’이라 한다

)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2. 12. 접수 제20614호로 피고 럭키개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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