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2의 1, 2, 갑3, 갑4의 1, 2, 갑5의 1, 2, 갑6의 1 내지 3, 갑7, 갑8, 갑9, 갑10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사당새마을금고의 알타코리아㈜(이하, ‘알타코리아’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 1) 사당새마을금고는 2011. 8. 31. C에게 18억 원을 변제기 2014. 8. 3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알타코리아는 C의 위 대출원리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23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사당새마을금고는 2011. 9. 23. 다시 C에게 21억 원을 변제기 2014. 9. 23.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알타코리아는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27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C는 2013. 12. 31. 이후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4. 2. 28. 위 2건의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2. 2. 기준 C의 잔존 대출원리금은 원금 18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1,736,986원과 원금 2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3,301,917원 등 합계 3,925,038,903원이다. 나. 알타코리아의 처분행위 1) 알타코리아는 2011. 5. 31. D과 용인시 수지구 B 임야 43636㎡ 중 43636분의 1652.9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7,500만 원으로 정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1. 6. 8. 접수 제872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알타코리아는 2014. 2. 1. 피고 ㈜럭키개발(이하, ‘럭키개발’이라 한다
)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2. 12. 접수 제20614호로 피고 럭키개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3)...